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 2025. 7. 15.>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 2025. 7. 15.>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수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12. 27.>
1. 교통 또는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3. 12. 27.>
<삭제 2023. 12. 27.>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① 법 제2조제8호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7., 2025. 7. 15.>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
1.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2025. 7. 15.>
1. 본인 확인 서류
가.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임산부,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임산부), 주민등록등본(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라.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2025. 7. 15.>
1.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24시간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대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 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와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상위 지침 범위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및 택시요금 변경 등에 따른 사유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청양군을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1. 충청남도 전 지역
2. 대전광역시
3. 군수가 정하는 그 외 지역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철도차량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에는 이용률 등에 따라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3. 삭제 <2023. 12. 27.>
4. 삭제 <2023. 12. 27.>
④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2. 27., 2025. 7. 15.>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대상자가 원하는 날짜, 시간 및 장소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근로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5.,2025. 12. 15.>
1. 교통사업자: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그 외 종사자: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
③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④ 군수는 필요시 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보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