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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40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견제시 요청

①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령이나 제도, 그 밖에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의 부재로 적극행정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책임관에게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제시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4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① 영 제10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1.>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보호

위원은 지원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군수는 반기별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

인사상 우대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의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조치

제10조

징계요구 및 징계면책

① 영 제1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징계 등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