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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40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3.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양구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7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ㆍ방제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

식물방제관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양구군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제6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의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6.9.>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식물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