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