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용인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용인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용인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6.16.]
용인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