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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39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5. 2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생활안정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5. 29, 2020. 11. 30, 2021. 9. 30, 2022. 4. 11〉
1. 시흥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2.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규직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 또는 단절된 근로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시흥시 내 법인택시회사에서 종사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
6.「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7. 시흥시에 등록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어린이집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를 받은 종교시설

제4조

지원내용

① 생활안정지원의 지원기준과 지급액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생활안정지원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정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8. 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9〉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시흥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현재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