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평택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평택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평택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제2항에서 이동 2020.9.25.)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9.25.)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0.9.25.]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민 중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평택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평택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0.9.25.]
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시민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신청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