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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39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3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부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부천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5.15.]

제6조

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