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