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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38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04-09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제5조

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