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ㆍ처리,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3.28.>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3.28.>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종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재임 중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후에도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2.>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