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장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장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