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ㆍ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도봉구의원
2. 부모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3. 관련 기관ㆍ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4.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도봉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