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4. 5. 17., 2025. 7. 11.>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4. 5. 17., 2025. 7.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농ㆍ산촌학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를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의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통학차량,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학차량 공동이용”이란 통학ㆍ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인근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행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충청북도 내 제5조에 따른 학교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
4. 통학 및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ㆍ산촌학교
2.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학교 통합 및 학교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공립유치원 통학여건 개선 및 학부모 선택권 확대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①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2. 3.>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행정과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도로 및 교통ㆍ안전 분야 전문가(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1명 이상 포함),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통학 지원 신청이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및 차량 이용 학생 수,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통학 지원에 대한 학생과 그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직영차량 보유 학교장은 인근 학교와의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관내 학생통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