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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372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04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9., 2021.12.1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청북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복”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4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7.9>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복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③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수

교육감은 제5조제1항의 교복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복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복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