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 ㆍ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향교와 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향교 및 서원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
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 및 서원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 및 서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향교 및 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