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포천애봄365 초등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 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포천애봄365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초등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확대에 관한 사업
3.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관한 사업
5.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돌봄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평일 야간, 주말 및 휴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5.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6.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7.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의 증진을 위하여 포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심의ㆍ자문
2. 돌봄 지원에 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돌봄 또는 여성가족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4.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설치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무상 임대의 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센터 이용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시설의 설치 기준, 운영 방법 및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돌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해당 시설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동안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반환 또는 인계 절차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아동 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그 밖에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시정조치 요구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진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돌봄 시설 유지ㆍ기능 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돌봄 시설 비품 및 교재ㆍ교구 구입비
4. 돌봄 아동의 급식비
5. 돌봄 아동의 학습비, 현장체험비, 행사비 등
6. 돌봄 시설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비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규칙」 및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예산의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시장은 돌봄 시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