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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36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1.>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1항의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아.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산물
자. 유전자 변형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할 것
4. "공공급식"이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공공기관
카.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파. 군부대
하. 그 밖에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5. "학교급식"이란 학교 안에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지원 계획 수립
2. 공공급식 지원 대상 결정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의 장
2. 진주교육지원청 급식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교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
10.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작성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으로 관계전문가 등이 조사 등의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28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을 위한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공공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지역농산물 외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급식재료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급식 지원대상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급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제4조에서 정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 중 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제22조에 따른 급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로 한다.

제21조

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장의 학교급식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학교급식에 관련한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학교급식의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1항의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2. 그 밖의 농산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급식재료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급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23조

학교급식의 지원요청 등

교육장은 각급 학교로부터 급식비 지원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급식비 지원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급식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농산물 등을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제2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3조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은 제4조에 따른 진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5조

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대행한다.

제26조

지원대상자의 임무

① 급식비를 지원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제22조2항에 따른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정산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정산보고서를 검토 후 정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도ㆍ감독

① 교육장은 급식비 지원 학교의 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역농산물의 사용여부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 사례 적발 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26조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비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장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9.21.>
② 통합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9.21.>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
4.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2023.9.21.>
④ 삭제 <2023.9.21.>

제3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자 및 배송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일괄 공급에 따른 대행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9.21.] [종전 제30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9.21.>]

제3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
3.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이 추천한 관계 공무원
5. 학부모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자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자
7. 그 밖에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 해촉, 제촉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9.21.]

제32조

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3.9.21.]

제33조

분과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1.]

제3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