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 및 진주시가 소유한 상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 및 진주시가 소유한 상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1. "농산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 "진주드림"을 말하며 별표와 같다.
3. "품질관리기준"이란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품목별 포장규격 및 등급 등에 관하여 규정한 관리기준을 말한다.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및 품질관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31.>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산물유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의 장
3. 생산자단체의 장
4. 소비자단체의 장
5. 유통종사자
6. 쌀, 원예, 축산 농업인
7. 관련학계의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정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의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브랜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사무소 포함) 등 연구 및 시험검사 기관에 농약 안전성 조사와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31.>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의결과가 관내 생산 농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번 2021.5.31.>
②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품목의 종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목별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매뉴얼을 준용한다.
② 공동브랜드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중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품목별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품질과 유통에 이상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 조례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사용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 관리에 부적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21.5.31.>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이 선별, 출하, 유통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3.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생산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ㆍ특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질 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중단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승인 받지 아니한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통보한 농약 검출 건이 반기 2회 이상인 생산자의 경우
6.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인 생산자의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에 따른 사용정지 기간에 사용한 경우
9.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11. 다른 지역 생산 농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경우
12.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시장은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 옥외광고(전광판 등)등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광고와 각종 홍보사업
2.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사업
3.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포장지와 포장박스 제작 지원
4. 각종 행사시 공동브랜드 홍보에 따른 지원
5.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교육
6.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 사업
7.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홍보책자 제작 비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