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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36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초등학생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종합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시 및 교육 지원청 돌봄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 온종일 돌봄 시설 대표
3. 돌봄 분야 전문가
4. 시 소재 초등학교 돌봄 담당 또는 교사
5. 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13조

이용 우선순위

① 센터 이용 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우선 순위는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순서로 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센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설치를 위해 장소를 무상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공동주택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의 서비스 종류나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5.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6.5.4.>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5.4.>

제1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결산

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제19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