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36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0-04-08공포 2020-04-08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3조에 따라 진주시의 공예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ㆍ체험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공예업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예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공예문화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 제작 촉진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2.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3.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판매ㆍ체험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정보교류
5. 공예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공예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6. 우수공예품 발굴 등을 위한 공예품대전ㆍ박람회ㆍ공모전
7.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우수공예품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예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및 유네스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와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3. 시 공예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마케팅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예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공예품의 우선 구매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공예품선정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 공예품을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가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시의 우수공예품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된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문화체육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16조

준용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예품 전시판매장과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