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ㆍ 제2조 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 및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에 따른 운전자, 여객과 화물운송 및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보조원 등 여객과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고령운전자”란 영덕군(이하“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ㆍ노인복지법ㆍ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연령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영덕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영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
① 법 제18조 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은 영덕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ㆍ교통안전법 시행규칙ㆍ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
나. 고령운전자 보호와 예우 및 교통안전 증진 사업
다.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발적인 조직 사업
라.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3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둔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군수가 위촉한 군의원
2. 자치행정과장
3. 건설과장
4. 교육청 교육지원과장
5. 도시디자인과장
6.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 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 행을 위하여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내 교통안전 봉사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ㆍ도로교통법ㆍ 제5조의2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
2. 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ㆍ 제4조에 따라 군에 등록된 교통봉사대
3. 그 밖에 교통안전 봉사와 관련한 활동실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보호와 배려를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고령운전자 표시를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 표시는 도로교통공단의 표시를 사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ㆍ도로교통법ㆍ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 규모,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 사업
5. 제12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