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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35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0-04-08공포 2020-04-08공포번호 2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보성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성군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전남지부 보성지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성군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보성군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