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관리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성경찰서장, 보성교육지원청장 등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
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한 경비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