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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34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0-04-08공포 2020-04-08공포번호 6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액 산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별표에 따른다.

제3조

피해액 차등산정 세부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작물 생육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수확단계(과실 성숙)인 경우에는 100%
2. 농작물 중간생육단계(과실 미성숙)인 경우에는 75%
3. 농작물 파종단계(과실 없음)인 경우에는 50%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별로 차등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
2.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75%
3.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

제4조

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시기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해당 연도 12월까지 결정하여 통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