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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34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7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및 접수

①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모니터단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단은 인터넷, 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건의할 수 있고 건의사항은 모니터단 운영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
③ 모니터단원이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모니터단원을 해촉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 사용

① 모니터단원은 신분증을 각종 제안ㆍ제보ㆍ모니터링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