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양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양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난기본소득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2021. 7. 7.>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 6. 3., 2021. 7. 7.>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20. 6. 3.]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경기도가 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1. 지급 시 고지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사용분은 소멸처리 된다.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