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34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0-05-27공포 2020-05-27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의왕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현금 , 유가증권 및 물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왕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7.>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

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5.27.>

제7조

지급방법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