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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34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04-08공포 2020-04-08공포번호 2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정원문화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② “정원문화”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안산 시민정원사”란 안산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안산시가 운영하는 정원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산시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정책 수립
2. 정원문화육성 및 발전 사업 계획
3. 공동체정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구성 및 운영
5.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ㆍ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박람회 개최 및 정원을 이용한 문화 예술 활동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ㆍ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국ㆍ내외 정원 조성과 관련한 공모사업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시민의 여가 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및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안산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 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9조

안산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안산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享有)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