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등에 따라 안산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9.>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등에 따라 안산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제품과 해당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며, 이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수준 및 정보화능력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지속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사이버교육
4. 해당 인력 양성 교육
5.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시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2026. 4. 29.>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또는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ㆍ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 7. 19.>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