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안산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안산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시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수탁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 등에 대한 국어교육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거나 수행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5.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할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국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 예산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의 사용
2.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한 외래어의 사용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의 준수
외래어 또는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ㆍ표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제6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제2조제4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진흥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