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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3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0-06-24공포 2020-06-24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6.24.]

제6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