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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9733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제8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보조 또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상황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의견수렴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 수렴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소관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구의원
2.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제2조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년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