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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33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1-30공포 2023-01-30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설ㆍ추석 위문품 등 지원 7. 경로당 월례회 식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시설형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 및 안전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