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같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