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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선금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733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0-03-31공포 2020-03-31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정집행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등 국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안군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금급 보증 수수료”란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가 “조합 또는 보험사”에 선금급 신청에 따른 보증 수수료 부담액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도급업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선금급 신청에 대한 신안군의 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기, 업종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안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선금급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급을 신청하여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부정신청 등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허위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신청해서는 안되며, 군수는 허위신청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선금급 보증 수수료 및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반환해야 할 반환금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