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카. 「산림조합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 및 단체
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민간조직(신설 2021.11.16.)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아닌 사람
나. 제2조제3호마목, 바목 및 아목에 따른 조합의 대표
다.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라. 제2조제3호하목에 따른 금고의 대표
마.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
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사.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이하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사항
2.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및 전라남도 자체 사업과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 간의 연계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는 의장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ㆍ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②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가.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전라남도 자체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다.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 및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 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안군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2.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1.16.]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9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2. 신안군의회
3.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청
4. 군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군수는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신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8. 제1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삭제(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