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 변경 및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신안군보 및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신안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교육지원청, 신안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신안군보 또는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