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순천시 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영 제4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영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영 제6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영 제7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10. “유관기관ㆍ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1.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ㆍ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영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영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 지역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는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