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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32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주민이 지역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16.12.22, 2026.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ㆍ리ㆍ반을 뜻 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ㆍ면은 물론 완주군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2. “주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회(위원회), 아파트 공동체, 문화ㆍ예술 단체, 농업관련단체, 지역법인, 직능 자생단체, 주민 등으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을 총칭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 단위 공동체를 말한다. 4. “지역 창업공동체”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역의 다양한 과제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아파트 공동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단위의 공동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9.24, 2026.8.10]

제3조

사업

이 조례에서 사업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7, 2015.9.24, 2016.12.22>
1. 마을을 특화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참살기마을, 파워빌리지,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등 단계적 마을 육성사업 전반
2.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전반
3. 도시형사업으로 구도심, 주택, 아파트, 공공시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전반
4. 문화교육형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예술, 복지, 공동체 복원 등을 통한 공공형사업 전반
5.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삭제<2015.9.24>

제4조

책무

① 군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 발굴ㆍ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ㆍ수익사업 확충ㆍ공공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체로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다.<개정 2015.9.24, 2016.12.22>

제5조

기본계획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과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사업 지원
3. 중간지원조직 등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협의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9.24]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공동체의 역량과 사업특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로 한다.<신설 2015.9.24><개정 2026.8.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9.24, 2016.12.22, 2018.4.12,><개정 2025.4.23, 2026.8.10>
1. 마을기업 육성사업
2. 파워빌리지 사업
3.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4. 멋있는 마을 사업
5. 마을 특성화 사업
6.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7.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지역 창업공동체 육성사업)
8. 특성화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안전, 환경 등 분야)
9. 국내외 학술교류사업
10.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11.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아파트 르네상스사업 등 분야)
12.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공동체 팜투어, 공동체 한마당 축제,공동체 나눔 행사, 선진지 견학, 마을장터, 지역공동체 교류사업 등)
13. 광역사무장 지원사업

[제목개정 2015.9.24]

제7조

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군수에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서 제출 전 또는 사업 선정 전 중간지원조직의 사전 컨설팅 이수를 지원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6.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다.<개정 2015.9.24>
1.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공동체조직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연계성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정산검사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6.25, 2015.9.24>

제8조

지원취소 및 반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에 대한 지원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24]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2.17, 2015.9.24, 2026.8.10>
1. 공동체사업의 사전검토, 분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중간지원조직의 연간 사업계획 및 성과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4. 삭제<2015.9.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2,2025.4.23, 2026.8.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9.24,2021.5.24,2025.4.23, 2026.8.10>
1. 당연직위원: 부군수, 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위원
가. 행정 내외부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9.24, 2021.5.24>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4.23, 2026.8.10>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4.23>
⑥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0.7.2>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12.2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15.9.24]

제11조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 구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기능 강화와 장기적인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상향식 의견수렴제안창구인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7.4.12, 2026.8.10>
1. 장기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발전방향 협의
2. 공동체사업의 다양한 정보공유 및 행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 발전계획의 정책 구상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사항

제11조의2

지역공동체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읍면단위, 마을단위, 아파트단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직영 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 창업공동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12.22>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5.9.24, 2020.4.2>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9.24>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시설물의 사용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7조제5항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시설물과 관련하여 토지, 건물, 장비 등을 완주군에 사용허가 하거나 기부한 법인, 단체 등 공동체의 경우
3.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하거나 기부한 주체가 종중, 종교단체 등 비법인단체로, 권한 전체를 마을공동체에 위임하여 마을공동체에서 위탁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20.4.2, 2026.8.10>

[본조신설 2012.8.2]

제12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활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 또는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완주군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6.8.10>
1.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 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
3.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5.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시 컨설팅 및 현장포럼 지원
6.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간 네트워크 사업 수립 및 실행
7. 자체 공모사업 선정,집행,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8.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15.9.24>
④ 삭제<2015.9.24>
⑤ 삭제<2015.9.24>
⑥ 삭제<2015.9.24>

[전문개정 2011.2.17]

제13조

조직의 구성 등

①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 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1.2.17>
②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추진부서 등을 구성하여 센터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2.17>
③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중심의 지역공동체ㆍ문화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2.17, 2026.8.10>

[제목개정 2011.2.17]

제14조

운영방법 등

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또는 직영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11.2.17, 2020.4.2>
②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4, 2020.4.2>
1. 삭제<2020.4.2>
2. 삭제<2020.4.2>
③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직접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2.17>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2.17, 2015.9.24, 2016.12.22>

제15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개정 2015.9.24>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수탁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3.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업주체와 센터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9.24>

제17조의2

포상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우수 마을, 우수 아파트, 기관, 단체, 리더 등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1.2.17]

제17조의3

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12.22, 2018.4.12, 2026.8.10>
1.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에 참석한 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회의수당
2. 현장 활동가 활동비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및 활동 실비

[본조신설 2012.8.2]

제18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개정 2015.9.24, 2026.8.10>

제19조

삭제

삭제 <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