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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32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완주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3, 2017.12.21, 2019.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7> 1. “체육시설”이란 완주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게시ㆍ공연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람자” 란 관람석 내에서 유ㆍ무료 관람자를 말하며, “관람료” 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유아”란 6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12.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단체”란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4. “완주군민”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3, 2025.7.3>]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개정 2006.11.24, 2021.3.18>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변경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3>
③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시설 사용기간 등 사용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2.23>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단, 이미 허가가 난 경우라도 제1호가 우선 사용한다.<개정 2016.11.3, 2021.1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행사.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ㆍ전시ㆍ전람 등 문화예술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6.11.24, 2016.11.3, 2023.10.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에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1.24, 2016.11.3, 2017.12.2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관리공무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공무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용시간 및 휴관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11.24, 2012.6.21, 2016.11.3, 2017.12.21, 2022.12.22>
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12.21, 2019.11.7, 2021.3.18, 2025.4.23> <개정 2025.7.3>
1. 문화체육센터 정기휴관일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국민체육센터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완주 테니스장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4. 이서 문화체육센터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5. 완주 야구장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6. 완주 반다비체육센터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7. 완주 어린이체육관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일부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3, 2017.12.21>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시행 7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사용시간 및 사유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5.4.23>

제11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 2017.12.21, 2025.4.23,2025.7.3>
② 사용료는 제3조의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기간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3>
④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7.12.21>

제12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 공연 및 흥행성있는 공연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총수익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등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중 더 높은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 2017.12.21>

제13조

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
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06.11.24, 2009.5.8, 2016.11.3, 2017.12.21, 2020.2.27, 2021.12.23, 2022.12.22, 2023.12.21, 2024.5.23, 2025.7.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 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및 군ㆍ경행사
3.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완주군민의 날 조례」 제2조에 따른 완주군민주간에 완주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다만, 수영장 사용은 제외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다만, 수영장 사용은 제외한다.
6.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 근로자 및 우수 기업인과 그 가족의 경우(수영장 사용은 제외한다)
7. 지정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신설 2009.5.8, 2012.6.21, 2012.11.15, 2016.11.3, 2019.1.3, 2019.11.7, 2020.4.2, 2020.8.6, 2021.12.23, 2022.12.22, 2023.10.5, 2023.12.21, 2025.7.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2. 완주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3.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완주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삭제
타. 유아, 어린이 및 경로대상
5.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신설 2019.1.3, 2019.11.7, 2021.12.23, 2023.10.5, 2025.7.3>
1. 완주군민으로 구성된 팀이 체육 시설 중 운동장(축구장, 야구장 등을 포함한다)을 전용사용 하는 경우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체육시설 중 운동장(축구장, 야구장 등을 포함한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등록단체. 다만 완주군 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군수는 완주군민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별표 3, 별표 4)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신설 2009.5.8, 2016.11.3, 2017.12.21, 2019.11.7, 2023.10.5><개정 2025.7.3>
1. 완주군민
2. 단체신청의 경우 완주군민이 과반수(2분의 1)를 초과하여야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적용시 중복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1.12.23>
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에 따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10.5>

제15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0.4.2, 2021.3.18, 2021.12.23, 2023.10.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취소할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1개월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휴관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3.10.5>

제16조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6.11.24, 2016.11.3, 2021.12.23>
1.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1.12.2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3>

제17조

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시설물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11.3>

제18조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23>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9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6.11.3>

제20조

손해배상

①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자는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또는 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
③ 삭제<2016.11.3>

제21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3조

원상복구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 통합운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25.4.23, 2025.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완주군 체육회와 완주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ㆍ사용ㆍ수익 및 수의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5.4.23>
④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4.23>

제25조

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징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1.3>

제26조

삭제

삭제 <20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