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3.15.>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4.3.15.>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ㆍ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15.>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4.3.15.>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ㆍ박람회의 개최 및 추진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3.15.>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풀뿌리자치의 보장을 위해 이ㆍ통장은 3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①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서 개정 2024.3.15.> <개정 2024.9.19.>
1. 삭제 <2024.3.15.>
2. 삭제 <2024.3.15.>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10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위원 예비후보자의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장을 포함한 5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19.>
⑧ 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내용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4.3.15.,2024.9.19.>
②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자치회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4.3.15.>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3.15.>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4.3.15.>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개정 2024.3.15.>
3.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3.15.>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3.15.>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3.15.>
② 위원 중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두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6.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③ 읍면동장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해 시장 및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검토하여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9.>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9.19.>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ㆍ교육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문화행사, 취미 교실,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2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 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제27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3.15.>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자가 저소득층이거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강료의 수입ㆍ지출 내역은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해당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료등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면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ㆍ협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각 읍면동의 모든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원은 읍면동별 자치회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임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4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ㆍ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4.3.15.>
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주민자치회 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위원은 제12조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 자치회장 또는 위원직에서 해촉된 경우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5.>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9조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9.19.>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