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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32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4.3.15.>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ㆍ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도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적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 등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지원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 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ㆍ수입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지원제외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주시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취소·환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제12조

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3.15.>

제13조

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조문이동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