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8.>
이 조례는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6.9.28.>
4. 삭제 <2026.9.28.>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26.9.28.>
6.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 <개정 2026.9.28.>
7. “지역화폐”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주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개정 2026.9.28.>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08.>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
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7. 삭제 <2026.9.28.>
8. 삭제 <2026.9.28.>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 이동 2025.2.28.>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구체적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3.15.]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 대상, 금액,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9.28.> [조 신설 2025.2.28.]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9.28.> [조 신설 2025.2.28.]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 및 상위기관 사업지침에 따른다. [조 신설 2026.9.28.]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된 관내 소재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공주시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08., 2026.9.28.>
1.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6.9.28.>
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3. 삭제 <2026.9.28.>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6.9.28.]
① 시장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 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6.9.28.]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신설 2026.9.28.>
3.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설 2026.9.28.>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6.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1.03.08.>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9.21., 2021.03.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