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는 화천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며, 민간접종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의료원,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접종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