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31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며, 민간접종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3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의료원,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접종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