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각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각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교육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의 교육기반을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여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사업(이하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유성구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3. 교육 자원 발굴 및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망 구축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의 평생교육원장과 평생교육과장,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2026.9.1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2.>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분야별 협력업무와 사업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자원봉사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