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이 조례는 화성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9]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2022. 11.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목개정 2022. 11. 2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9, 2022. 11. 25, 2024. 6. 17)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7. 19) 5. 삭제 (2021. 7. 1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목개정 2021. 7.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9) ② 위원장은 적극행정 업무 담당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7. 19, 2022. 11. 2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목개정 2021. 7. 19]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7. 19〕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7. 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9]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1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7. 19〕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7. 19〕 [전문개정 2021. 7. 19]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7. 19〕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19〕
시장은 시 소속 부서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1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