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례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향토 식물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례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향토 식물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례군 수목원의 명칭은 구례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탑동1길 125 일원에 둔다.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로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수목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군수가 수목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입장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목원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수목원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반환금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수목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물의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군수가 정하며, 7일전까지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목원 관리ㆍ운영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1. 편의 및 휴게시설
2. 기념품점(선물, 식물, 도서 등)
3. 체험 및 교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재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 지리산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