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매출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매출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갑작스런 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개정 2024.12.23.>
2. 예기치 못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군민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해산ㆍ장제비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현금 또는 예산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의 이용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시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타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지원금의 이용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도내 시ㆍ군이 협의하여 도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신청, 변경, 중지, 현장 확인 등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2.24.>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23.>
4. 전출 및 사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지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따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