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해산비 지원
6. 장제비 지원
7.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8. 월동 및 폭염 대책비 지원
9.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10. 긴급구호비 지원
11. 재난발생 시 생활비의 지원
12.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09.17.> >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금품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