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책 읽는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사업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사업
4.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화성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2. 시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 체인화 서점 등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사용면적의 50%이상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일 경우
2. 5인 이상 수용(테이블 및 의자 포함)이 가능한 사용면적에서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단독 또는 문화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최근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운영한 서점일 경우
④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를 권장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증서점의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